![]() |
부산광역시 전기차 하반기 보조금 신청 방법! |
2025년 부산광역시는 미세먼지 저감과 친환경 교통 확대를 위해 전기자동차 보급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 중이라면 보조금 혜택과 신청 조건을 꼭 확인해보세요.
📌 총 보급 규모
총 4,805대 보급 예정입니다.
- 전기승용차: 3,913대 (일반 2,853 / 택시 400 / 우선순위 660)
- 전기화물차: 722대 (일반 148 / 택배 123 / 우선순위 400 / 중소기업물량 51)
- 전기버스 및 어린이차량: 총 170대
※ 우선순위: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등), 다자녀, 생애 최초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 높은 차량 구매자 등
📅 신청 기간
2025년 7월 9일 ~ 2025년 12월 12일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택시, 택배, 우선지원, 중소기업 물량은 9월 30일까지 우선 신청
※ 지원신청서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출고.등록순 보조금 지급
신청은 아래 버튼을 통해 진행됩니다.
✅ 신청 자격
- 개인: 신청일 기준 60일 이상 부산에 주소를 두어야 함
- 개인사업자: 부산광역시 내 주소 등록된 만 18세 이상
- 법인: 본사 또는 지사, 공장 등이 부산에 위치해야 함
- 외국인: F-4/F-5 비자 보유, 체류기간 2년 이상
💰 신청대상 제외(보조금 미지급)
- 제조.수입.판매사가 자사 차량 구매 시
- 중앙행정기관에서 구매하는 경우
- 위장전입 및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
- 개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종 구매 시
💰 구매보조금 지원 금액 (최대 기준)
※ 초소형 차량은 정액 지급
※ 보급대상 차량 확인은 아래에서 가능
🎁 추가 인센티브
- 차상위 계층: 국비 20~30% 추가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 국비 20% 추가
- 다자녀 가정: 최대 300만원 추가 (자녀 수 따라 차등)
- 노후차 폐차: 최대 50만원 추가
- 출산가정: 첫째 100만원, 둘째 이상 150만원
- 소상공인, 택배, 농업인: 최대 30% 추가
- 지역할인 참여 모델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
🛠 신청 절차 요약
1. 제조사와 차량 구매 계약
2. 구매지원 신청서 및 서류 제출
3. 자격 확인 후 출고
4. 차량 등록 후 보조금 신청
5. 보조금은 제조·수입사를 통해 지급
※ 등록 주소는 반드시 부산이어야 하며, 8년간 의무운행 필요
⚠️ 유의사항
- 출고·등록 순으로 보조금 지급 (선착순 아님)
- 신청 후 2개월 내 미출고 시 자격 자동취소
- 2년 내 타지역 전출·판매 시 보조금 일부 환수
- 전기화물차 2만km 미운행 후 판매 시 30% 환수
수출을 목적으로 등록 말소하는 경우 환수율
의무운행기간(8년) 내 차량 판매 시 의무운행기간 및 으무준수사항은 구매자에게 인계 됨(보조금 반환 의무 포함)
📑 제출서류 (개인 기준)
- 구매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전기차 구매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지방세 납세증명서
- 우선보급 증빙서류(해당자)
- 지역할인 참여 확인서(해당자)
보조금 접수는 아래 링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2025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대상 현황
- 현대자동차: 34종
- 이브이케이엠씨: 4종
- 파츠몰에이투지: 1종
- 기아자동차: 33종
- 케이지모빌리티: 5종
- 제이스모빌리티: 4종
- 루트17: 2종
- GS글로벌: 2종
- 모빌리티네트웍스: 1종
- 센트로에이케이: 1종
지역할인금액 50만 원씩
📌 공식 정보 확인: https://ev.or.kr
📌 지역할인 모델 및 차종 확인: 환경부 공지사항 참고
📌 보급사업 진행 상황: 각 제조사 또는 수입사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