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2차 보급사업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2025 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2차 보급사업 요약


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2차 보급사업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대구광역시 전기·수소차 2차 보급사업 & 전기차 보조금 신청 방법!


■ 보급 개요


- 총 보급대수: 1,043대
      → 승용차 891대, 화물차 150대, 승합차 2대


- 2차 신청 기간: 2025. 6. 26.(목) ~ 2025. 12. 5.(금) 18:00까지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보급 대상


- 개인: 대구시에 30일 이상 연속 주소 둔 만 18세 이상

- 법인: 대구시에 등록된 본사·지사·공장·사업장 보유

- 초소형 및 승합차(법인): 대수 제한 없음

- 신청 제외: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입 시(재지원 제한 기간 적용)



■ 차종별 보조금 금액 (최대 기준)


차종 국비+시비 최대 금액 (만원)
중·대형 승용차 830 (580+250)
소형 승용차 770 (530+240)
초소형 승용차 320 (200+120, 정액)
소형 화물차 1,360 (1,050+310)
경형 화물차 1,070 (770+300)
초소형 화물차 560 (380+180, 정액)
중형 승합차 6,000 (5,000+1,000)



■ 추가 보조금 혜택


🚘 승용차 대상


- 전기택시: 250만원 추가

- 차상위계층: 국비의 20% 추가

- 청년 생애 최초 구매자(만 19~34세): 국비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 2자녀 100만원, 3자녀 200만원, 4자녀 이상 300만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시: 20만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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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차 대상


- 소상공인·차상위: 국비의 30% 추가

- 농업인: 국비의 10% 추가

- 택배 차량: 국비 10% 추가 (소상공인과 중복 가능)

- 경유화물차 폐차 시: 50만원 추가 (조기폐차는 20만원)



🚗 초소형 차량


- 지역거점 사업 목적(배달·관광 등): 50만원 추가




■ 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전기차 구매 계약 체결 (제작·수입사 영업점)

② 지원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③ 제작사에서 무공해차 누리집에 신청

④ 대구시에서 자격 검토 및 대상자 선정

⑤ 차량 출고 및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전기차 보조금 신청하기




■ 제출서류 예시


- 주민등록초본

- 사업자등록증

- 차량 구매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해당자)



■ 보조금 지급 기준


- 차량 출고 등록 순서대로 대상자 선정 및 지급

- 차량 출고 후 20일 이내 보조금 신청 필수

- 기한 내 미신청 시 자격 취소



■ 의무운행 및 환수 규정


- 의무운행기간 중 타 지역 전출·말소 시 보조금 환수

- 2년 내 2만km 미만 주행 시 일부 환수

- 부정수급(위장전입 등) 시 전액+이자 환수

- 공통명의의 경우 대표 1인에게 지급, 자격 충족 필요



📎 신청처 및 확인 링크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www.e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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