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전기차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경기도 전역(수원·용인·성남·고양·부천·의정부 등)에서는 2025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 🚗 경기도 전기자동차 보조금 총정리! (2025 하반기 기준) |
환경부와 경기도가 함께 추진하는 이 사업은 개인과 기업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교통체계를 만들기 위한 핵심 정책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기도 어디서든 동일하게 적용되는 보조금 금액, 신청 자격, 신청 절차, 유의사항 등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모두 이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 신청기간 및 지원규모
신청기간: 2025년 7월 1일(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도내 모든 시·군이 공통적으로 같은 일정으로 운영됩니다.
지원대수: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나, 경기도 전체 기준 약 6,000대
이상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승용, 화물, 택시, 중소기업용 차량 등으로 세분화되어 지원됩니다.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는 편이므로, 구매계약 전 반드시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 신청 자격 및 우선지원 대상
전기차 보조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경기도 내 주소(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 경기도 내에 본사, 지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없는 자
또한 아래 대상자는 우선순위로 선정됩니다.
- 장애인, 국가유공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 소상공인 및 청년 자영업자
-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경우
-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 보조금 금액 및 지원 구조
경기도 내 모든 시·군의 전기차 보조금 금액은 환경부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시비 지원 비율은 지역별로 약간 차이가 있으나, 전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종 | 국비 | 시비(평균) | 총 지원금(최대) |
|---|---|---|---|
| 전기승용(일반) | 최대 580만원 | 약 240만원 | 최대 820만원 |
| 전기화물(소형) | 최대 1,050만원 | 약 450만원 | 최대 1,500만원 |
| 초소형 전기차 | 정액 600만원 | 정액 200만원 | 최대 800만원 |
| 전기택시 | 최대 2,000만원 | 약 700만원 | 최대 2,700만원 |
추가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이 더해집니다.
- 노후 경유차 폐차: 20만원 추가
- 청년 또는 소상공인: 국비의 20% 추가
- 다자녀 가구: 자녀 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추가
- 택시 및 운수사업용: 최대 250만원 추가
🧾 신청 절차
- 1단계: 전기차 제조사 또는 판매점과 구매계약 체결
- 2단계: 제조사가 해당 시·군청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 3단계: 자격 심사 후 지원대상 확정
- 4단계: 차량 출고 및 등록
- 5단계: 보조금 지급 (제조사 계좌로 입금)
보조금은 차량 등록 후 1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출고 지연 시 자격이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보조금 확정 전 차량을 출고하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보조금 부정수급 시 전액 환수 및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 의무운행기간(2년) 내 차량을 매도·말소할 경우 환수 조치됩니다.
- 보조금 신청은 반드시 차량 출고 후 제조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 문의처
| 기관 | 문의내용 | 연락처 |
|---|---|---|
|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 보조금 신청 및 차량 정보 | www.ev.or.kr |
| 경기도 콜센터 | 시비 지원 및 정책문의 | 031-120 |
| 한국환경공단 | 보조금 집행 및 심사 | 032-590-3684 |
✅ 마무리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지자체입니다. 승용뿐 아니라 화물, 택시, 영업용 차량까지 폭넓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과 개인 운전자 모두에게 유용한 이번 정책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신청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클릭해 친환경 미래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세요. 🌱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 내 다른 시·군에 거주해도 보조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A1. 가능합니다. 경기도 내 주소지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는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 시·군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시민은
수원시청, 용인시민은 용인시청을 통해 접수합니다.
Q2. 차량 계약은 했는데 출고가 늦어지면 보조금이 취소되나요?
A2. 네, 보조금 자격 부여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자격이 자동 취소됩니다. 출고 일정을 제조사에 미리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Q3. 기존에 타던 디젤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바꾸면 추가 지원이 있나요?
A3. 있습니다. 노후 경유차를 폐차 후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20만
원의 추가 전환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4.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4. 네,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는 국비 지원액의 20%가 추가됩니다.
서류 준비 방법은 아래 버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5. 소상공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5. 물론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본사·지사·공장이 경기도 내에 있는
소상공인은 전기화물차 및 영업용 차량 보조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보조금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A6. 아니요. 보조금은 구매한 차량의 제조사 또는 판매점 계좌로
직접 지급됩니다. 개인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Q7. 택시용 차량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A7. 가능합니다. 택시, 대리운전, 운수사업용 차량은 국비 250만
원과 시비 150만 원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Q8. 보조금을 받은 후 의무운행기간은 얼마인가요?
A8. 의무운행기간은 2년입니다. 이 기간 내에 차량을 매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Q9. 경기도 외 타지역으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A9. 의무운행기간 내 타 지자체로 이전하더라도, 해당 차량이
정상적으로 운행 중이라면 보조금 환수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타 지역에서 새로
보조금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Q10.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10. 차량 구매계약 후, 제조사에서 대신 신청합니다. 개인이 직접
접수하지 않아도 되며, 진행상황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