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2025년 3차(승용 추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발표했습니다.
🚗 의정부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
이번 공고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기간과 지원대수
신청기간: 2025년 9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수: 승용차 300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자와 택시용 차량 물량이 일부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잔여 수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전기차를 새로 구매 및 등록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의정부시에 본사·지사·공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우선순위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람,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입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과 용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 구분 | 국비 | 시비 | 총 지원금액(최대) |
|---|---|---|---|
| 전기승용(일반) | 최대 580만원 | 최대 240만원 | 최대 820만원 |
| 전기승용(소형) | 최대 530만원 | 최대 219만원 | 최대 749만원 |
| 초소형 전기차 | 정액 200만원 | 정액 126만원 | 정액 326만원 |
✨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청년, 다자녀 가구는 국비의 20~30% 추가 지원
- 전기택시(중소기업 한정)는 최대 2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시 국비 20만원 추가
- 경기도 추가 보조금: 노후 경유차 전환 시 100만원 별도 지원
📝 신청 절차
- 전기차 제조사와 구매 계약 체결
- 제조사에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
- 의정부시에서 자격 부여 및 대상자 확정 통보
- 차량 출고 후 등록
-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조사 계좌로 지급
보조금 신청은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출고·등록이 지연되면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위장전입, 허위신청 등 부정행위 시 보조금 전액 환수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며, 해당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도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보조금 확정 전 차량을 출고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 기관 | 문의내용 | 연락처 |
|---|---|---|
|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 | 보조금 자격 및 신청 절차 | 031-828-4443 |
| 한국환경공단 | 법인 차량 보조금 관련 | 032-590-9907 |
| 경기도 콜센터 | 도비 지원 및 추가 정책 | 031-120 |
| 환경부 통합콜센터 | 전기차 보급 관련 상담 | 1661-0970 |
의정부시는 이번 보조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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