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전기차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반가운 소식입니다. 의정부시가 「2025년 3차(승용 추가)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발표했습니다. 

의정부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 의정부시 2025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이번 공고는 친환경 교통수단 확산을 위해 마련된 정책으로,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신청기간과 지원대수


신청기간: 2025년 9월 8일(월) 오전 9시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입니다.
예산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지원대수: 승용차 300대가 배정되어 있으며, 우선순위 대상자와 택시용 차량 물량이 일부 별도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잔여 수량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자격 및 지원대상


전기차를 새로 구매 및 등록하는 개인, 법인, 공공기관이 대상입니다.


  •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 의정부시에 본사·지사·공장을 둔 법인 및 공공기관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사실이 없는 자


우선순위 대상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가구,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사람,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등입니다.



💰 보조금 지원금액


차종과 용도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다르게 책정됩니다.


구분 국비 시비 총 지원금액(최대)
전기승용(일반) 최대 580만원 최대 240만원 최대 820만원
전기승용(소형) 최대 530만원 최대 219만원 최대 749만원
초소형 전기차 정액 200만원 정액 126만원 정액 326만원


✨ 추가 혜택도 있습니다!


  • 차상위 계층, 청년, 다자녀 가구는 국비의 20~30% 추가 지원
  • 전기택시(중소기업 한정)는 최대 250만원 추가 지원
  • 노후 전기차 폐차 후 재구매 시 국비 20만원 추가
  • 경기도 추가 보조금: 노후 경유차 전환 시 100만원 별도 지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 신청 절차


  1. 전기차 제조사와 구매 계약 체결

  1. 제조사에서 보조금 신청서 접수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제출)

  1. 의정부시에서 자격 부여 및 대상자 확정 통보

  1. 차량 출고 후 등록
  1. 보조금 지급 신청 → 제조사 계좌로 지급


보조금 신청은 차량 출고 후 10일 이내에 진행해야 하며, 출고·등록이 지연되면 지원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위장전입, 허위신청 등 부정행위 시 보조금 전액 환수됩니다.
  • 의무운행기간은 8년이며, 해당 기간 내 차량을 말소하거나 매도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 보조금 확정 전 차량을 출고할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문의처


기관문의내용연락처
의정부시 기후에너지과보조금 자격 및 신청 절차031-828-4443
한국환경공단법인 차량 보조금 관련032-590-9907
경기도 콜센터도비 지원 및 추가 정책031-120
환경부 통합콜센터전기차 보급 관련 상담1661-0970


의정부시는 이번 보조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줄이고,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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